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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쇠파이프로 아우디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F, D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 기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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