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부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길까지 피고인 명의인 C 마티즈 승용차를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6:43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뚝방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승용차를 갑자기 가로 막은 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가로 약 1m, 날길이 약 50cm) 1개를 꺼내어 들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3. 16:50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 받은 후, 조수석에 있던 위 곡괭이 1개를 들고 위 포터 차량 화물칸을 1회 내리치고, 포터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곡괭이를 휘둘러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6:55경 광주시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위 곡괭이로 오토바이 앞면 유리를 찍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7:10경 광주시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무쏘 스포츠차량을 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