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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6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외제 차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커피 전문점 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를 임 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3. 3. 경 D 소유인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6동 206호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2013. 3. 18. 경 C의 친구인 F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 1억 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안고 매수하도록 하겠다.

임차인으로 입주할 사람이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매매대금과 정산하도록 하자. ”라고 제의하였고, 이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자금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2013. 4. 10. 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B’, 보증금을 ‘1 억 2,000만원 ’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I ’에 피고인 B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I ’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C은 2013. 4. 12. 경 광주에 있는 하나은행 상무 지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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