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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4. 4.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제 차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인 F, G과 함께 중국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를 임 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H 소유인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106동 206호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2013. 3. 18. 경 피고인의 친구인 J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안고 매수하도록 하겠다.

임차인으로 입주할 사람이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매매대금과 정산하도록 하자.” 고 제의하였고, 이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자금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4. 10.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H’, 임차인을 ‘F’, 보증금을 ‘1 억 2,000만 원 ’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에 F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L ’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F는 2013. 4. 12. 광주에 있는 하나은행 상무 지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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