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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 피고인은 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은 물론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사실도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 및 정당방위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D 및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수차례 세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번 밀치자 피고인, C, D가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몰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먼저 밀친 횟수 및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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