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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 등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적법한 집회신고의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려고 한 것이므로,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정당하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흥분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관 E의 뒤에서 E의 목과 어깨 쪽을 감싸 안고, 다른 경찰관 F의 옷을 살짝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우발적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어깨 쪽을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 바람에 균형을 잃어 피해자와 함께 벽 쪽으로 가게 된 것일 뿐, 강제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위와 같은 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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