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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6.02 2013노94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맞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 부분에 관하여 사건 당일 공소장 기재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으니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F를 때린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F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2. 7. 24. 당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은 피고인과 B 그리고 O 등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툼의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수리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므로, 간접정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상해치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 19:4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소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F(47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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