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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중감금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 G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에 태운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를 가져온 것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울 생각조차 없었다.

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고인 B은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폭행행위는 중감금죄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행위는 우발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 C의 경우 중감금죄가 아니라 감금죄의 죄책만 인정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연달아 이어졌고, 폭행의 장소도 동일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시간적, 장소적 공동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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