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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15:40 경부터 17:00 경까지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2세) 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 아무튼 섹스 파트너나 합 시다 속 편하게 ㅋㅋ”, “ 걍 연애는 비슷한 급 사람 만나서 하시고 나랑은 그냥 섹스나 해요

ㅋㅋㅋㅋ 그게 정답 임”, “ 걍 꼴릴 때 싸는 용도로는 적절할 듯”, “ 그냥 딱 싸는데 좋은 여자 이신 듯”, “ 이런 멍청이는 그냥 섹스만 하는 만남이 답이구나

”, “ 어차피 중 고보 지라 몇만 번 이놈 저놈 자지가 쑤셔 댔을 텐데 내가 좀 쑤신다고 뭐 달라지나요”, “ 얼마나 다른 전 남친들이 정액을 보지 안에 싸댔을까

”, “ 얼마나 이놈 저놈 싸고 다녔으면 성병을 걱정하나 ”, “ 콘돔도 안 끼고 그냥 질 안에 잔뜩 싸댔나

보네

다 들”, “ 아니 일단 말 나온 김에 내일 F로 와요 확인시켜 줄 테니”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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