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15:40 경부터 17:00 경까지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2세) 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 아무튼 섹스 파트너나 합 시다 속 편하게 ㅋㅋ”, “ 걍 연애는 비슷한 급 사람 만나서 하시고 나랑은 그냥 섹스나 해요

ㅋㅋㅋㅋ 그게 정답 임”, “ 걍 꼴릴 때 싸는 용도로는 적절할 듯”, “ 그냥 딱 싸는데 좋은 여자 이신 듯”, “ 이런 멍청이는 그냥 섹스만 하는 만남이 답이구나

”, “ 어차피 중 고보 지라 몇만 번 이놈 저놈 자지가 쑤셔 댔을 텐데 내가 좀 쑤신다고 뭐 달라지나요”, “ 얼마나 다른 전 남친들이 정액을 보지 안에 싸댔을까

”, “ 얼마나 이놈 저놈 싸고 다녔으면 성병을 걱정하나 ”, “ 콘돔도 안 끼고 그냥 질 안에 잔뜩 싸댔나

보네

다 들”, “ 아니 일단 말 나온 김에 내일 F로 와요 확인시켜 줄 테니”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