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88] 피고인은 2019. 12. 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B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의 ‘C’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6. 초순경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 여, 22세) 이 구직을 위해 게시한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7:29 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딸 치고 싶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 고단 372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 가명, 여, 25세) 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2020. 6. 18. 07:00 경부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고 끊는 등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20. 6. 19. 09:27 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 조건 만남 안 돼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섹시하셔서, 조건만 남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