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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0 2019가단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712,78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00. 2. 20.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4. H조합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망인의 위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9. 12. 31.부터 2011. 6. 23.까지 원리금 합계 16,276,7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각 1/6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B는 2019. 6. 20.에, 나머지 피고들은 2002. 4. 10.에 각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구상금으로 각 2,712,785원(= 16,276,710원×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1. 12. 6. H조합이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카단12678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1. 12. 10.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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