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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23.선고 2006가합618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61838 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7. 12 .

판결선고

2007. 8.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 부터 2007. 8.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5 % 는 원고들이, 나머지 5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6. 4. 16. 시행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이라 한다 ) 에 응시하였다가 피고 산하 국세청장으로부터 2006. 5. 22.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합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들이고, 피고 산하 국세청장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험의 시행을 관장한 자이다 .

나. 2006년도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및 실시

피고 산하 국세청장은 2006. 2. 3. 2006년도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2006. 4. 16. 이 사건 시험이 실시되었다 . ( 1 ) 시험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 및 방법

과목 : 5과목 ( 재정학, 회계학원론, 세법학개론, 상법 민법 · 행정소송법 중 택일, 영어 ) , 방법 : 과목당 40문제의 객관식 필기시험

② 제2차 시험 및 방법

과목 : 4과목 (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 , 방법 : 주관식 필기시험 ( 2 ) 시험일정

① 제1차 시험일정

시험일시 : 2006. 4. 16 .

시험시간 및 과목 : 제1교시 : 10 : 00 ~ 12 : 00 재정학, 세법학개론, 영어 제2교시 : 12 : 30 ~ 13 : 50 회계학개론, 상법 · 민법 · 행정소송법 중 택일 합격자발표일 : 2006. 5. 22. 국세청홈페이지,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에 공고 ② 제2차 시험일시 : 2006. 7. 9 .

( 3 ) 응시자격

① 제1차 시험 :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 기준일 :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 가 없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이외의 자

② 제2차 시험 : 당해 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등 ( 4 )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이하생략

다. B형 영어문제 인쇄사고 발생

그런데, 인쇄공이 1교시 영어 B형 문제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B형 인쇄 원판 필름의 41 내지 44쪽이 찢어지자 이를 다시 제작하면서 실수로 A형 문제지의 41 내지 44쪽을 B형 문제지에 삽입하여 B형 원판 필름을 제작, 인쇄하였고, 인쇄총괄 담당 공무원이 시쇄본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잘못 인쇄된 B형 문제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잘못 인쇄된 B형 문제지가 그대로 각 시험장에 배포되었다 .

그 결과 2006. 4. 16. 10 : 00부터 12 : 00까지 실시된 이 사건 시험 중 1교시 영어 B형 문제지는 40문항 중 18번은 문제 자체가 아예 없고, 16번과 19번, 23번과 27번 , 24번과 28번, 25번과 29번, 26번과 30번은 똑같은 문제가 중복된 상태에서 수험생들에게 배포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인쇄사고 ' 라 한다 ) .

라. 이 사건 시험 당일 시험장의 상황

( 1 ) 이 사건 시험장소이 사건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험장소는 서울의 경우 대원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중학교이며, 부산은 동의공업고등학교, 대구는 경북기계 공업고등학교, 광주는 광주송원여자정보고등학교, 대전은 우송공업대학이다 . ( 2 ) 시험장소별 이 사건 시험당시 상황

( 가 ) 전국의 각 지역별 고사장별로 이 사건 인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은 각 시험장의 방송시설, 기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에서는 시험시작 약 5분 전에 고사장 본부의 방송에 의해 B형 영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라고 방송하였으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시험시작 약 10분 전에 각 고사장 별로 부감독관 1명을 호출하는 방송을 하여 이 사건 인쇄사고를 알리고 B형 문제지의 배부를 중단하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고사장에서는 시험시작 전에 아무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사장에서는 시험 시작 후인 10 : 10경을 전후하여 ' 영어문제를 나중에 풀라 ' 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그 후 10 : 30경을 전후하여 ' 누락된 문항은 공란으로 두고, 중복된 문항은 그대로 풀라 ' 는 내용이 방송 또는 감독관의 구두설명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

( 나 ) 각 고사장별로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B형 문제지를 받은 수험생들 중 시험시작 전에 파본, 오 · 탈자를 검토하는 과정 또는 문제를 풀던 중에 문제가 이상하다는 수험생, 여기저기에서 문제지를 바꿔 달라는 수험생, 영어 문제는 나중에 풀고 그냥 시험을 보라는 감독관,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고 고사장 본부에 확인하는 감독관, 이 사건 인쇄사고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방송, 이를 말로 다시 설명하는 감독관, 칠판에 적는 감독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경우 B형 문제지를 A형 문제지로 대체하여 교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고 B형 문제지를 재차 배부하는 등의 혼란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각은 고사장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 : 30경이었다 .

마. 국세청의 대응 ( 1 )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이 사건 시험 1교시 시작 30분 전인 9 : 30경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영어 B형 문제지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9 : 50경 각 고사장에 ' 다시 공식적인 방침을 전달하겠으니 영어문제는 나중에 풀라 ' 는 내용의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한 후 ( 그러나 대부분의 고사장에서 실제로 ' 영어문제를 나중에 풀라 ' 는 내용의 방송이 된 때는 시험 시작 후인 10 : 10경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A형 문제지로 대체하여 시험을 보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다가 결국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시험을 그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10 : 30경 ' 누락된 문항은 공란으로 두고, 중복된 문항은 그대로 풀라 ' 는 내용의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

( 2 ) 국세청은 이 사건 시험 실시 다음날인 2006. 4. 17. 이 사건 인쇄사고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된 영어 과목 B형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 결정을 거쳐 재시험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로 실시할 방침이라는 대책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였다 .

( 3 ) 그 후 국세청은 재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었던 11개 문항에 대해 A형과 B형 수험생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세무사자 격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6. 4. 20. 당초의 해결방침을 바꾸어 6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A형, B형에 관계없이 누락 및 중복 출제된 문항 11개를 제외한 29개 문항만으로 채점을 한 후 11개 문항에 상당하는 점수를 총점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것으로 그 대책을 마무리지었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피고 산하 국세청은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주관자로서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험문제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시험장의 감독 등 시험 전반에 걸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바, 시험문제지의 인쇄시에는 파본이나 누락, 중복 인쇄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 그러한 문제지가 인쇄되거나 수험생에게 그대로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시험장의 감독시에는 시험장 안팎의 소음 등 시험에 방해될 만한 요인을 차단하여 수험생들이 가능한 한 조용한 가운데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가사 뒤늦게나마 시험 문제지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사정 및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수험생에게 알려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오류를 파악하고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시험문제를 푸는 데에 집중하여 제대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시험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세청은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인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인쇄사고를 시험시작 30분 전에 보고받았으면서도 시험 시작 전에 이 사건 인쇄사고에 따른 B형 영어 문제지의 오류와 대처방법을 수험생들에게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으로 전국의 각 시험장별로 수험생들이 B형 영어 문제지의 오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겪게 하였다 . ( 2 ) 원고들의 손해이 사건 시험은 통상 1년에 1번 시행되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120문제를 120분 내에 풀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고도의 순발력과 집중력을 기울여야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인데, 이 사건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혼란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집중하여 시험문제를 풀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1교시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1교시 다른 과목에서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지장은 문제유형이 A형과 B형인 원고들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 3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인쇄사고 및 시험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시험에서 문제된 영어 11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11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인쇄사고 및 시험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1교시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1교시 다른 과목에서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 11문항의 정답처 리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시험의 시행횟수 및 빈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시험의 중요성과 신뢰도, 문제된 영어 11문항이 정답처리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각 3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8.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8.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윤권

판사 장진영

판사 김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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