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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24.선고 2018구합7536 판결
국가기술자격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536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원고

정원고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

대표자 이사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전기기능장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2017. 9. 13. 진주 폴리텍대학에서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제1과제의 경우 PLC 작업(노트북을 활용한 전기 시퀀스 회로의 프로그래밍 작업), 제2과제의 경우 판넬에 전기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제1과제는 2 시간, 제2과제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제1과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개인노트북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다. 이 사건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 이운영은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험생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으로 초대한 다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거나 이 사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공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7. 12. 이운영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건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이 사건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 도중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년(2018.7.16. ~ 2021.7.15.)동안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 6. 25. 원고가 이운영과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091호, 1967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운영으로부터 부정행위 방법을 제공받았으나 노트북에 설치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부정행위에 필요한 휴대폰을 이 사건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나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7. 12. 이운영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건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였고, 이운영이 이 사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을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 도중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거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것(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 6. 25. 원고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시험 중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나1),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운영이 올린 답안을 보고 이 사건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 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점심시간인 2017. 9. 13. 12:11~12:14경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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