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91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의 형 D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1. 12.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뒤인 2011. 12. 16.부터 2012. 10.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E’라는 이름으로, 2012. 10. 30.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G’라는 이름으로,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G’라는 이름으로, 태국 방콕에서 ‘H’라는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각각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