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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479 (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C, D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업무를 담당하고, E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F’ ‘G’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1개 및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양도하고, 2015. 1. 8.경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I) 1개 및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양도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공간개설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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