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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26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9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35억 원을 선고받고 2008. 1. 17. 위 형이 확정되어 2008. 1. 28.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F(40세)은 거제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G를 운영하다가 기업윤리위반 등을 이유로 퇴출되게 되어, 다시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일할 기회를 찾던 중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1. 업무협력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A은 2010.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정관계 및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노동부 장관과는 친구 사이이고 지식경제부 차관과도 잘 알고 있다. 6촌 형인 B은 재력도 있고, 검사나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차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등도 잘 알고 지낸다.”고 이야기하며 유력인사들과의 친분 및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7. 13.경 서울 용산구 I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정관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의 업체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일하게 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K 명의 계좌를 통해 3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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