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F단체 회원으로 청와대 조찬에도 참석하고 정계에 아는 사람도 많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711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대통령 H와 F단체 같은 회원이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I로 잘 알고 있다. J 회장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철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선수금과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의 고철을 싸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고인 A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K이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천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주를 위해서는 접대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천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