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55>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F에서 운영하던 ‘G’ 식당의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하여 위 건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명도소송 등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검찰 법무조정관이나 부장검사 등 법원ㆍ검찰 관계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소송을 승소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송을 승소하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2. 27.경 피해자에게 ‘A가 검찰 법무조정관 등 법원ㆍ검찰 관계 공무원을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권리금을 더 받아줄 수 있다. 일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2012. 2. 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부장검사가 있는데 말을 해 보겠다. 부장검사에게 얘기해서 형사 고소로 건물주를 압박한 뒤 민사소송에서 많은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