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에 관하여는, F은 비록 피고인들을 통해서 다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지만, 피고인들이 그렇게 하여 줄 것이라고 100% 확신한 것은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F과 같이 새로 설립한 ㈜ P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노력하되,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려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F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하여는, F이 피고인 A에게 2010. 7. 12. 지급하였다가 이후 변제받은 600만 원과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 15.경 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번에 관하여는,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F과의 위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출한 경비를 F이 비용으로 처리해 준 것이거나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F과 위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F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