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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3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범죄경력] 피고인 C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경 피고인 A의 친구인 H의 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빙상연맹에서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년 3월 초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H에게 “D이 아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대법관도 알고 있다고 하니 C에게 부탁해 보자”고 말한 후 2013. 3.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피고인 D, C를 소개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H에게, 피고인 D은 “C가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C가 법조계에 발이 넓으니까 맡겨보면 잘 할 것이다. 경찰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큰 돈 준비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전남, 광주지역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던 사람도 알고 빙상연맹 높은 사람들도 잘 안다. 사람들을 만나 아들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C에 대한 사례비, 접대비를 합쳐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고 말하였고, 2~3일 후 피고인 D, A, B은 순차로 H에게 “C가 일을 보고 다니려면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피고인 C는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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