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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6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3,329,686원(가산세 75,442,0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망 B(2009.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9. 11. 13.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28,000주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 5,000주(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와 D은 2009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 법인세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16. 11. 30. 망인의 상속인인 E(원고의 모)에게 양도소득세 74,700,8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E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양도(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358,861,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9. 15. 당초 처분에 D의 주식을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3. 국세청장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의 증여세를 153,329,686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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