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654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10,144,031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8. 3. 4. B으로부터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발행주식 5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2,896,400달러{= 주당 미화 5.57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

) × 520,000주}에, D로부터 100,000주를 1,141,000달러(= 주당 11.41달러 × 100,000주)에 각 매수하여, 2008. 4. 4.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4. 23.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5,933,200달러(= 주당 11.41달러 × 520,000주)에 매도하고, 2009. 5. 29. 및 2009. 7. 29. 피고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603,580,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1) 피고는 2010. 3. 8. 원고에게 “원고가 B으로부터 시가(주당 11.41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5.57달러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1,217,600,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3. 11.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사실상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C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과 원고의 취득가액의 차액 376,447,000원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 양도소득세 중 해당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 146,854,150원을 산출한 뒤, 기납부한 2008년 양도소득세 603,580,250원 및 근로소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