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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60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3,014,800원 본세 23,58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9. 2. 24.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년 6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40,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2. 10.경 B이 발행한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C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D(2014년 7월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B이 발행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망인의 장인이 설립한 E종교단체, F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신도들에게 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 등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명의수탁자인 원고 등 신도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유상증자로 인한 평균가치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B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라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116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9.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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