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경 김해시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해서 침대 옆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큼.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