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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286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6』 피고인은 ( 주) 우진 고속관광 소유의 C 카운티 버스의 지 입 차주인 자인 바, 2017. 5. 경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버스의 앞쪽에는 실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아닌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버스의 뒤쪽에는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일경까지 서울 은평구 은 평로 21길 20-1 노상 등지에서 위 버스를 운행 및 주차해 놓는 등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673』 피고인은 ( 주) 우진 고속관광 소유의 C 카운티 버스의 지 입 차주인 자인 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감차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달고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여러 개의 다른 번호판을 준비하여 놓고 사용하던 중 2017. 5. 16. 서울 은평구 은 평로 21 길 소재 노상에서 위 버스의 앞에는 D 번호판, 뒤에는 E 번호판을 각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각 번호판을 떼어 내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5.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스로 또는 불상자의 도움을 얻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흰색 용지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글자와 모양 및 크기가 비슷하도록 ‘C ’를 인쇄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다음에 코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7. 5. 19.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21 길 소재 도로 등에서 위 카운티 버스의 뒤쪽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부착한 채 위 버스를 운행 또는 주차하여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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