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A는 2013. 10. 31. 원고로부터 216,39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0.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62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원고의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2014. 7.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232,434,989원과 그 중 원금 216,390,000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의 1)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본인이 2013. 8. 2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