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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0 2017나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②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① 2012. 1. 11., ② 2013. 2. 18., ③ 2013. 3. 4. 피고로부터 각각 공급받은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ㆍ공급한 가두리양식장 중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두리양식장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합계 181,19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3. 10.경 최종적으로 패소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합304호 광주고등법원 2014나269호 대법원 2015다70242호).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5행 ~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과 개량 부자’라는 기술서에서 ‘3.5m 정도 길이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가두리 양식장을 제작하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의 연결 부위를 충격 완화 특수 흰지로 연결하며, 파이프와 파이프의 접합 부위를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특수 용접을 이용하여 결합’하도록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을 제작할 것을 소개하고 있다(피고도 위와 같은 '융착식'으로 내파성 가두리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 원고는 파도나 조류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길이 12m 정도의 폴리에틸렌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파이프와 파이프를 서로 묶는 방법(격자 볼트 체결식)으로 가두리양식장을 제작하였고(<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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