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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6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7:3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식품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식품 매장 종업원에게 소리를 치는 것을 피해자 D(26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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