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7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1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20에 있는 반도 중앙 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