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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07: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3 세, 남) 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조회 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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