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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6:1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피해자 D(20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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