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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9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0:45 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하행선 마산방향 )에서 ‘ 부산 해돋이 무 박 12호 차’ 라는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 하여 서울 신도림에서 출발한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 소에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 D(31 세) 이 관광버스 내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같은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여행가 이드와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는데 이 새끼 짜증나네!

이 개 같은 새끼! 그지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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