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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5 2020가합62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2020. 7. 26. 까지는 1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2. 26. 자 3억 원 및 2020. 2. 27. 자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대여금( 각 이율 연 15%, 변제기 2020. 7. 26., 피고가 2020. 3. 2. 2억 원 및 3억 5,0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 중 일부인 5,500만 원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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