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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21 2010가합1192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7,5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9. 25. D와 사이에, 원고 외 2인이 매수인이 되어 D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5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7,55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1,550만 원은 1995. 11. 25.에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D는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1995. 10. 25. E조합(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3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 E로 된 지상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원, 피고는 1995. 11. 28. D와 사이에, 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4,000만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1995.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2. 13. 이 토지에 관한 원, 피고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지분은 109.4/539.2 이고, 피고의 지분은 나머지 429.8/539.2 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1995. 12. 13. 등록세 13,608,000원을 납부하였고, 1996. 1. 6. 취득세 8,316,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E 1995. 10. 25.자 대출금 통장(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계좌번호 F, 2억 5,000만 원은 계좌번호 G)을 소지하고 있다가 1996. 6. 26. 이를 해약하고 대출이자의 이율을 낮추어 피고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

(1억 원은 계좌번호 H, 이율 16.80%에서 16.20%로 변경, 2억 5,000만 원은 계좌번호 I, 이율 17.50%에서 16.70%로 변경). 바. 원고는 1998. 12. 12. J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차주명은 원고가 운영하던 K회사임), 같은 날 위 1995. 10.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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