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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54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만 원 및 위 금원 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30.부터, 1억 5,0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여신규정 위반 및 불건전여신 취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데 따라, 원고가 손해액 범위 내에서 피고로 하여금 일부 금액을 변상토록 한 2011. 7. 29.자 및 2012. 5. 24.자 각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주식회사 디앤디이노베이션에 채권보전조치 없이 2007. 12. 3. 2억 원을, 2008. 9. 5. 3억 원을 각 대출(여신규정 위반)하여, 2억 7,800만 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킴 주식회사 캔코건설에 채권보전조치 없이 2008. 2. 29. 2억 원을, 2009. 11. 30. 1억 원을 각 대출(여신규정 위반)하여, 3억 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킴 주식회사 캔코건설이 추진하던 리조트사업을 재추진한 리치팀버 주식회사에 2011. 2. 11. 3억 원을 대출(불건전여신 취급)하여, 3억 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킴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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