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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297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전제 사실(이 사건 이외의 금전거래 관계 및 관련 확정판결)

가. 피고는 동두천시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2. 15. 원고에게 차용금액 3억 5,000만 원, 이율 월 5%, 변제기 2006. 6.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이하 위 차용증에 나타난 대여금 약정을 ‘2006. 2. 15.자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3억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받기 위하여, 2006. 8. 16.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차용금을 포함하여 차용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이율 5%, 변제기 2006. 10. 15.로 한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에 나타난 대여금 약정을 ‘2006. 8. 16.자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26. I, J, K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이율 월 3.5%로 하고 선이자 3개월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받기로 하고, 같은 달 27. I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9,78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농협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원고는 같은 달 28. 그중 9,672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곧바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경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9,672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2006. 2. 15.자 및 2006. 8. 16.자 각 대여금 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2014. 4. 24.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48755(본소), 2013나48762(반소) 사건]에서 본소청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9,67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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