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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5690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3억 원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날 원고의 자녀인 G 이름으로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임치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 피고는 C, D(이하 위 C, D를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가 2018. 1. 6. E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F아파트 H호를 1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C 등이 2018. 4. 18.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E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C 등이 가져온 현금 4,500만 원을 원고가 가져가는 대신, 피고가 위 E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5,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0.경 원고의 요청으로 2억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바. C 등이 2018. 4. 25. E에게 이 사건 관련 계약 잔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대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에 원고가 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위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신 E에게 지급하였고, C 등이 그 다음날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사. 피고는 2018. 4. 26. 원고의 딸인 G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치금 3억 원, 이 사건 대위지급금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9. 5,500만 원, 2018. 4. 26. 2억 5,000만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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