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2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C건물 4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