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2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C건물 4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