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9. 11:14 경 서울 금천구 C 빌라에 침입하여 빈 집을 찾던 중 피해자 D( 여, 41세) 이 살고 있는 401호 앞에 이르러, 위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아래 우유 투입구에 긴 우산을 집어넣어 안 쪽에서 디지털 도어락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의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5:40 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F(20 세) 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고 물건을 찾던 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자 집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