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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0 2017고단18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운영의 ‘E’ 펜션에서 조리 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3.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430 소재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에서 2016. 6. 10. F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고 현재 미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6. 7. 20. 347,320원, 2016. 8. 17. 1,215,640원, 2016. 9. 13. 1,172,230원, 2016. 10. 12. 1,259,060원, 2017. 1. 11. 173,660원을 각각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5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4,167,610원을 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E 펜 션’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I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I이 준 계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실업 인정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2016. 8. 6. 자 건고추 시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수급격 인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부정 수급 액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기망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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