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고 잔로 11,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안산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그 후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 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5. 11. 28.까지 시흥시 B, 302호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위 안산 고용센터에서 2015. 9. 7.부터 2015. 10.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0. 15. 실업 급여 명목으로 1,20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안산 고용센터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1.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2. 실업 급여 명목으로 1,204,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안산 고용센터에서 2015. 11. 12.부터 2015. 12. 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3. 실업 급여 명목으로 90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합계 3,311,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지급 내역 등
1.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