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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4 2019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C(여, 17세, 가명), D(여, 17세, 가명)과 대화를 하면서 2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만나 모텔비 1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C, D이 모텔을 잡은 후 호실을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1.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2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다음 2019. 5. 21. 18: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에서 C와 D을 만났다.

피고인은 C와 D에게 지난 번 일을 추궁하였고, 이에 C와 D이 추가 비용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에 C와 D을 태우고 부산 기장군 H호텔로 이동하여, 2019. 5. 21. 20:00경 위 H호텔 I호에서 숙박비 5만 원을 계산해주고, 현금 3만 원을 교부한 다음 C,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4:00경 C로부터 숙박을 하루 더 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H호텔 앞 편의점에서 C, D과 만나 숙박비 5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C, D을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20경 위 H호텔 J호에서 숙박비 5만 원을 계산해주고, 현금 5만 원을 교부한 다음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모텔비가 없다는 C의 연락을 받고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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