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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9 2015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자신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관계를 하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16:4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무인텔 205호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E무인텔 CCTV 캡쳐사진 첨부 등),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 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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