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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노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온 후에 재범한 누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5. 10. 1.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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