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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비록 영업기간은 짧지만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했던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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