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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000. 8. 경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상선인 N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지명 수배 중이 던 2015. 8. 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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