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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노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일용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경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 지역도 유사한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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