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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8 2015가단77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3층에 있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2,000만원(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1,000원)에 학원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 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학원의 제반 시설과 E어학원 가맹권리의 모든 것을 양도하고, 계약서상의 매매시점까지 학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완전히 처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7. 권리금의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2014. 10. 12. 잔금 9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13. 10. 2.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지급 이후 원고는 학원 운영권을 가지며 이후부터 발생하는 학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원고

청구의 요지 : ①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양도 이후 학원 내 부착되어 있었던 벽걸이 TV 50만 원, 미니 냉장고 20만 원(중고 가격 기준) 상당을 절취하여 갔으므로, 손해배상금 7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매매시점(원고의 잔금지급 완료시)까지 학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완전히 처리하기로 하고도, 강사 급여 1,353,000원, 전기요금 57,140원, E 로열티 32,000원, 통신요금 21,020원, 차임 257,000원, 파티 비용(E 파티를 예정해 놓고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73,520원과 150,500원, 교재비 1,404,000원 총 3,348,180원(= 1,353,000 57,140 32,000 21,020 257,000 73,520 150,500 1,404,000)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으므로 3,348,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학원 양도 2~3개월 후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100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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