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17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고단 207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학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30. 논산시에 있는 고속 터미널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06. 12.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학교법인 D 학원 소유인 논산시 F 대 833 평방미터에 대해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의 심의 ㆍ의 결 및 관할 관청 신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 여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인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동생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교육 청의 승인이 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5.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8.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6. 3.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 4.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피고인은 2005. 6. 30. 경 G에게 논산시 F 토지를 대 금 4,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받는 4,500만 원을 D 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arrow